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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지붕수리 시 추락사 조심…축사·공장서 많이 발생

'건설, 안전으로 행복을 짓다' 기획
안전보건공단, 현장점검·안전교육 진행

입력 2023-10-22 13:20 | 신문게재 2023-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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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 (2)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지붕공사 현장에서 채광창 덮개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붕공사가 집중되는 지난달 19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추락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은 이 기간 동안 주 1회 공장·축사 등 전국의 지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패트롤점검과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3년 동안 지붕공사 사망사건을 종류별로 보면 축사 37명(29.6%), 공장 28명(22.4%), 주택·상가 20명(16.0%) 순으로, 지붕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축사 및 공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 축사 등 지붕공사 현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공사 금액별로 보면 1억 미만이 92명(73.6%), 1~50억이 30명(24.0%), 50억 이상이 3명(2.4%)순으로, 주로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붕공사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를 준수해야 한다.

우선 지붕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 안전난간 설치가 불가하면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하면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붕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로 인부가 추락한 사망사고를 보면 경기 김포시 A 공장에서 지난 6월 한 인부가 지붕 판넬를 설치 작업하다 판넬이 미끄러지면서 판넬과 함께 지붕 단부에서 추락했다. 작업 시 안전대를 미착용했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지붕 보수작업 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로 인부가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6월 강원 홍천군 소재 근린생활시설 캐노피 보수 공사현장에서 유리돔 접합부 실런트 코킹작업 중 인부가 밟고 있던 유리가 깨지면서 6.5m 아래 추락했다. 당시 곡면형태의 유리돔이 작업하기 불리했고 안전대를 미사용했던 점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안전대 부착설비를 걸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추락위험이 있는 하부엔 추락방호망을 설치했어야 한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붕의 형태, 구조, 재료(채광창, 슬레이트, 판넬) 노후 상태 등 사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또 지붕 출입을 위한 승강 설비 설치 여부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고소 작업대, 이동식비계 등을 활용해 지붕 아래에서 작업이 가능한지 검토도 필요하다.

관련해 공단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가 없는 공사 금액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및 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기술 지도를 시행한다. 지붕공사 등 초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신청하면 민간 재해예방 기술 지도기관을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 전문건설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채광창 안전 덮개 구입비용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으며 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까지 채광창 안전 덮개 구입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입 및 보조금 사업 참여 희망 시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누리집을 통해 절차 및 지역별 문의처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은 지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한다. 지난해 농협·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고 올해는 농협경제지주, 농협사료 등과 협력관계를 확장하여 전방위적 홍보를 펼치고 있다.

또한 공장주·축산농가에서 자주 방문하는 전국 농·축협 지점,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통해서는 ‘지붕공사 안전 작업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또 지붕공사 관련 종사자가 매일 접하는 장소·위치(지붕·옥상 출입구 주변 승강통로)에 안전 스티커 부착 및 축사용 자재(사료 포대 등)에 추락사고 예방 안전 문구를 삽입하여 자연스럽게 지붕 작업 근로자의 안전한 행동을 유도하는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와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업을 통해 10월~11월 ‘산단 안전 배움의 날’ 행사에서는 지붕공사 발주자인 공장주(13회, 약 500명 예정)를 대상으로 지붕공사 위험성 인지 등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또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업을 통해 ‘2023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명단을 받아 지붕·시설 개·보수 현장에 공단의 안전보건 지킴이가 방문해 사망사고 사례 안내 및 추락 방지 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한다. 현장 방문 시 작업 이전인 경우 예정시기를 파악하고 적기 지도·점검하는 등 위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되는 시점까지 추적 관리한다. 안전조치 불량현장 발견 시에는 공단 패트롤 현장점검 및 노동부 감독으로 연계된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지붕공사 추락 사고의 대부분은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다”며 “사업주는 현장의 위험성과 사고사례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관련 안전 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근로자는 나와 동료에게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안전교육 내용을 숙지 및 실천하여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이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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