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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25억원 부담금 납부…“사회적 책임 외면”

입력 2023-10-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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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사진=Sh수협은행)

 

수협은행이 지난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에서 분리된 2016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장애인을 적게 고용해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했다.

수협은행이 지난해까지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은 25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3.1%)보다 고용률(1.24%)이 낮아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의원은 “수협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장애인들에게 사회 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의무고용제도 취지에 맞도록 수협은행이 보다 책임 있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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