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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의대정원 증원 필요”

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 “의사 수 확대 추진”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변경… 수가 등 지원책 강화

입력 2023-10-19 15:58 | 신문게재 2023-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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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 집중 지원하고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로 나타난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먼저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총인건비, 정원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실시한다.

그동안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증액됐는데 이는 민간·사립대병원과의 보수 격차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과 기존 인력 유출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지난해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은 4799명이었으나 기재부·행안부의 심의를 거치면서 배정인원은 1735명으로 떨어졌다. 의료 현장이 체감하는 인력 수요와 규제 부처 간의 거리가 먼 탓에 인력 정원이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해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는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된다. 그동안 미흡했던 필수의료,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을 복지부가 획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소관 부처가 변경되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 대응을 위한 ‘전공의 정원 조정’에 복지부가 개입할 수 있게 됐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공공정책수가도 인상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외과계 입원 수술 등 저평가 분야와 소아심장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을 고려해 추가 보상책을 마련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상향하고 집중치료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등에 대한 보상도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고령화와 의료수요 다변화 등으로 의사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간 의대 정원 동결 등으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기반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후속 합의로 의대 정원이 10%(351명) 감축되고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지난해 기준 한국 2.6명, 영국 3.7명, 독일 4.5명 등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035년이 되면 의사가 9654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에 부족 의사가 2만2000명까지 증가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복지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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