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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과 형평 잃어…행정소송 대응할 것”

“일부 임직원 일탈로 물의 발생 유감…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할 것”

입력 2023-10-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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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 과천 사옥. (사진제공=JW중외제약)

 

공정거래위원회가 JW중외제약이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JW중외제약 측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 측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62개 의약품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으며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JW중외제약이 처방량에 따른 현금 지원,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는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다만, JW중외제약 측은 공정위 측이 문제 삼은 행위가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 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실행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로 확인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으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며 “특히 임상·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과징금이 타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을 잃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와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준 기자 ans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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