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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

중외제약,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 뒷돈
공정위, 거액 과징금·대표이사 고발 조치

입력 2023-10-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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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제약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불법 사례금)를 제공한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같은 기간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금 지원을 내부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하는 등 불법을 숨기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은닉 정황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를 벌인 점을 감안해 관련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 또는 묵살한 것으로 파악된 신영섭 대표이사를 법인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도록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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