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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연루되면 회장님 ‘4촌’도 고발된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고발 지침 개정
사익편취 기업 고발 시 특수관계인도 고발

입력 2023-10-19 11:17 | 신문게재 2023-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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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현판

 

앞으로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 고발되면 이에 관여한 총수와 그 친족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지침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행위가 중대해 이를 행한 사업자(법인)를 고발하는 경우 이에 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이란 대기업집단(그룹)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와 그의 친족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해도 이들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대한 사익편취 행위에 총수와 그 친족이 관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이들을 고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검찰이 강제 수사력을 토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추가 고려사항으로 지침상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은 아니지만 고발할 수 있는 경우와 원칙 고발대상이지만 고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명시했다. 예를 들어 국가재정과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현저할 경우 지침상 원칙 고발대상이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법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바로잡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원칙 고발대상이어도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총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들어 대기업집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현재 자산총액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액을 높여 관리대상 집단 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처 안팎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견그룹들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폐해를 고려해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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