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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 개최

상반기 안건 추진 상황 및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 논의

입력 2023-10-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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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개최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 (사진:기획예산과
‘2023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18일 강화군 교동면 화개 정원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강화군을 비롯한 옹진군,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0개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상반기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과 하반기 정기회의 안건을 주제로 보고와 심의가 이뤄졌다.

이어 △법률 개정 관련 ‘정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 기준 확립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규제개선 관련 ‘서해5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국방부 건의 관련 ‘군부대 협의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 개선과,

더불어 △국방부 시행 사업 추진시 사전 협의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유휴부지 활용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접경지역 사회보장제도’ 협의 적극 수용 △안보 관광지 출입 절차 완화’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논의된 내용 토대로 각 시·군의 현안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며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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