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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1인당 13만원 환급

입력 2023-10-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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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내년 자동차 보험료 5% 인상 추진<YONHAP NO-1828>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에 따라 가입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1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평균 13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보험개발원은 개인용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 가입현황 및 보험료 환급실적 등을 분석해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손해보험사는 모두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주행거리 연동 특약’을 판매 중이다.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자동차사고 발생률이 낮아지는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주행거리 특약 가입 자동차 대수와 가입률은 지난 2019년 말 1026만1000대(61.9%)에서 2020년 1156만4000대(67.8%), 2021년 1254만6000대(71.3%)로 늘었다. 지난해 말에는 1431만5000대(79.5%)를 기록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행거리 특약 할인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돌려준 보험료는 1조533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9.8% 증가한 수준이다.

환급액은 보험사 특약 할인율 확대와 코로나19 기간 차량 운행 감소 등으로 2018년 4954억원, 2019년 6411억원, 2020년 8198억원, 2021년 1조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행거리 확인방식은 주로 계기판이나 차량번호 등을 사진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플러그인 장치와 커넥티드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여기에 1년 단위 주행거리 보험료 환급상품과 월 단위 주행거리 상품이 출시되는 등 상품형태가 세분화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가 짧은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험사 할인율 확대 정책 등에 따라 향후에도 주행거리 특약 보험료 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자는 보험사별 상품형태와 할인대상 및 할인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평소 주행거리와 회사별 특약 차이점 등을 비교 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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