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Welfare(복지서비스) > 정부지원서비스

[비바100] "하나만 낳아도… '신생아 3종 특례' 꼭 챙기세요"

[돈 워리 비 해피] 내년 확대되는 출산·육아지원 가이드

입력 2023-10-19 07:00 | 신문게재 2023-10-19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23101901010007994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생 문제가 심화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하며 육아 부담 덜기에 나섰다. 전년도 예산 대비 25.3% 늘어난 수준으로 일과 육아 병행, 양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신규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육아 중인 이들을 위해 ‘2024년 확대되는 출산, 육아 지원 제도’를 살펴봤다.

 

23101815

  

◇ 육아휴직급여 확대…내년 하반기부터 기간연장·상한액 상향

 

하나은행
(자료=하나은행)

 

정부에서는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직장에서 급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신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2024년도 일, 육아 병행을 위한 예산이 1.8조원에서 2.2조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한 경우에 한 해 유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한다. 따라서 부모가 각각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2024년 월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월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맞돌봄 특례’란 생후 12개월 내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했는데 2024년에는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

 

하나은행1
(자료=하나은행)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도 2.7조원으로 8000억원 증가함에 따라, 부모급여 및 다자녀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생아 자녀를 두었다면 이를 활용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내기를 바란다.

‘부모급여’란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부터는 각각 월 100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부모급여를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이면 자녀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받게 되기 때문이다. 신청을 완료하면 매월 25일마다 계좌로 부모급여가 입금된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일시금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 정책이다. 2024년에는 다자녀 출생 시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최대 300만원까지로 지원 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소득 기준이나 아동 수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아동이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1개월 이내로 국민행복카드에 금액이 충전된다.


◇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하나은행2
(자료=하나은행)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신생아 3종 특례 혜택’을 신설해 주택 특별 공급 주택 구매, 전세 자금 융자 지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한 지 2년 내 가구로, 2023년 이후 출산 가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일 출생아 부모라면 내년 말까지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해 연 3만 가구(인허가 기준)가 공급된다. 혼인과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고 일정한 소득(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자산(3억 79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에도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임신과 출산을 증명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 3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신생아 특례 대출

 

하나은행3
(자료=하나은행)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 시 저리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소득 요건은 모두 연 7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2배 수준으로 완화된다. 또한, 주택 가액 기준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금리는 5년간 시중 금리 대비 약 1~3% 낮출 예정이다.

또는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한 버팀목 대출 이용 시 대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소득 요건은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고 1억 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대출한도는 기존 3억 원으로 유지하되 보증금 기준을 수도권은 4억 원에서 5억 원 이하로, 지방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 금리는 4년간 시중 금리 대비 1~3% 낮춰 저리로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난임 검진 및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점점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출산을 계획 중이거나 육아 중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해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출처=하나은행
정리=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