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1월 추진

입력 2023-10-17 16:26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양산시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양산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사업장을 수색해 지하수 관정·불법건축물 봉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체납자 명단공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납부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제도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된다. 이후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해명할 기회를 제공한 뒤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통합·상시 공개한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화면에서 국세,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링크도 제공한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체납액 관련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분납 중인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양산=박대성 기자 apnews50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