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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법행위 15만여 건 적발

개학기 맞아 26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 안전점검

입력 2023-10-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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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관내 26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해 총 15만여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6∼27일까지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청소년 위해 요인 점검 결과, 총 14만8320건을 적발하고 약 3억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4대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을 했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243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4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451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 97건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360곳을 점검해 34건을 현장 계도했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실시해 14만5758건을 적발, 과태료 50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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