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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1600억원대 사업 '사전공모의혹'...도교육청 "정상 계약"

"사전공모없이는 불가능한 계약조건"...납기조건·특정사양 요구
경남교육청 "납기일 준수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찰 발생했을 것"
교육단체 "교육청 답변 '어불성설'...유찰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문제"

입력 2023-10-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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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미래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
‘경남 미래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가 경남교육청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사전공모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협의회)
경남지역 교육단체가 경남교육청의 ‘2021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고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경남 미래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마트 단말기’ 사업에 대한 ‘사전공모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경남교육청이 공고한 사업의 입찰조건을 살펴보면 비상식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총 29만여대를 납품해야하는 납기조건과 납품 기기의 요구사양을 특정해 국내 대기업인 삼성전자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입찰을 포기하게 됐다”며 “사전에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던 업체가 아니라면 투찰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이 공고한 제안요청서 따르면, 2021년 12월 23일에 계약 이후, 1차 납품은 2022년 2월 28일에까지 13만대, 2차 납품은 2022년 8월 31일까지 16만124대를 공급해야 했다.

협의회 측은 “무리한 납기일을 요구한 것뿐 아니라 납품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약정 때문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타 업체들은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제안공고를 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원가계산을 하는 전문업체에 다수의 제품에 대한 납품 원가 견적을 받았고 ‘다수의 회사가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해 조달청과 협의 후 추진한 것”이라며 “지연배상금은 ‘지방계약법 제30조’에 따라 적용해야만 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남교육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품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유찰 등의 상황이 발생했어야 하나 제안서 접수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추진됐다”고 반박했다.

경남교육청의 반박자료를 접한 협의회 측은 “쟁점을 흐리는 답변이다”라며 “제안서를 접수를 한 회사와 사전공모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제안서가 접수됐으니 정상계약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수의 회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투찰을 포기한 회사가 있다”며 “사전 공모없이는 불가능한 계약조건에 유찰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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