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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차 제도개선 및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입력 2023-10-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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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차 제도개선 및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연됨에 따라 제도개선과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등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나선다.

먼저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5일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총 주차대수 100대 이상의 시설에는 급속충전기를 1기 이상 의무 설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제조사에서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을 할인해 줄 경우 구매보조금을 100만 원 추가해 최대 138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애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방비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10718대 보급과 함께 급속충전기 17기, 완속 충전기 500기를 연말까지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경북도내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2만5051대, 충전기는 총 1만1871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2.11대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은 대기환경 개선과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민의 수요를 반영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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