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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칼럼] 아파트보다 타운하우스, 토지투자시 고려해야할 요소는?

입력 2023-10-16 07:10 | 신문게재 2023-10-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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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최근 아파트가 아닌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단독주택은 도시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고, 주차문제도 아예 없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여기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로 테라스, 정원 등을 꾸밀 수 있는 점도 장점에 든다.

이러한 단독주택은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지 선호도가 높아 실거주시 주거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신도시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 받는다거나 아니면 수도권 외곽으로 돌면서 신축할 부지를 직접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토지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다.

투자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토지는 다른 부동산 상품보다 환금성, 투자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막무가내 투자는 지양해야한다. 적은 돈일지라도 그저 묻어놨다는 생각은 아예 접어야한다. 토지투자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 시세차익이나 개발호재 등 목적에 맞게 철저한 입지분석을 통해 적절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지역은 가급적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토지의 현황을 파악해 둬야 한다. 토지의 모양, 형태, 경사도, 토질, 방향 등을 잘 관찰해 지적도나 임야도와 함께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면 반드시 인근 차량진입로, 주차장 등 도로 여건이나 전기·수도·가스 인입이 가능한 지 미리 확인해둬야 한다.

토지의 입지가 접근성이 우수해야 좋다.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인 땅 역시 수도권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후 도로나 철도가 신설되거나 확장,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땅을 노려볼만하다. 평생토록 가지고 있을 땅도 결국 팔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다.

등기사항증명서나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땅의 권리관계와 공적인 규제사항이나 제한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유지분 토지나 종중 토지, 조합 토지, 명의신탁 토지는 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근저당, 가등기가 있으면 잔금과 동시에 말소조건을 붙여야 한다.

토지 투자의 핵심은 개발 가능여부다. 신도시, 도로, 전철역 등의 개발 계획을 예측하고 투자해야 한다. 도심으로 출·퇴근 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수도권과 벗어난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근에 상업·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고르는 게 관건이다.

 

이호영 부동산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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