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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위원장 "기촉법 일몰에…이달 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 발효"

입력 2023-10-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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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과 관련해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이 이달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 대응을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적극 활용해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기촉법 공백기에 발생하는 기업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제도다.

이 법은 실효와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되며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활용됐다. 현재 기촉법 연장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일몰 전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은 기촉법이 실효되는 16일 이후에도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16일 이후에는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구조조정 수요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을 이달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기관 외 금융채권자에 적용되지 않는 점,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협약상 구조조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어려운 점, 출자제한 및 면책 등 구조조정 관련 각종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힌다.

김주현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 온 기촉법이 오늘로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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