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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드라마 제작사 표준계약서 악용해 출연료 지연·미지급 등 불공정 계약 강요”

촬영해도 방송 못 나가거나 줄면 미지급·삭감
임이자 “계약서 악용해 연기자 임금 방송 후 지급은 임금체불”
노동부 드라마 제작사 근로감독 실시해 불공정 관행 시정 주문

입력 2023-10-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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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임이자 의원<YONHAP NO-2715>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연합)

드라마 제작사가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악용해 출연료 지연 지급과 미지급 같은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고시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12일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방송분야 서면계약·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21년 표준계약서 체결률은 50%에 그쳤다. 이에 드라마 사전 제작은 보편화됐지만 대다수 드라마 제작사들은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악용해 출연료 지연 지급과 미지급 같은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저임금의 출연료를 우선 문제 삼았다. 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출연료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기로 드라마 제작사들과 단체협약을 맺고 있어 연기자들의 출연료 산정이 가능하다. 연기자들의 임금을 보면 지난해 출연료의 경우 조합원 5623명 가운데 4718명(84%)이 1000만원 이하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2000만원은 246명(4%), 2000만~3000만원·3000만~5000만원은 각각 160명(3%)이었다. 지난해 조합원 평균 방송 출연료는 1800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81%에 불과했다.

드라마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해 본 계약에 따른 드라마의 방송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사실상 그 기간 동안 다른 드라마 계약을 할 수 없다. 연기자들은 촬영 기간, 방송 기간 중복 등을 우려한 제작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촬영이 종료됐어도 출연료 지급 전이라 재촬영, 추가촬영 등의 제작사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 드라마 계약을 지양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하지만 출연료 지연 지급·미지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지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촬영하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지난해 2월 22일까지 방영된 KBS 2TV 미니시리즈 16부작 드라마 ‘꽃피면 달 생각하고’의 경우 방송 3사의 방송출연료 기준표에 따라 출연료와는 별도로 교통비와 야외·철야수당, 숙박비, 식비 등을 지급하고 음성 출연 시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꽃피면 달 생각하면은 출연료 80만원에 철야·야외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해 지급했고 음성 출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연기자와 드라마 제작사간의 불공정 계약이 의심된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방송 1회당 출연료는 80만원, 만약 16회를 다 출연한다고 해도 총 1280만원, 계약기간 9개월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출연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인용해 출연료를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꽃피면 달 생각하면의 경우도 방송 익월 15일에 지급하게 돼 있어 촬영 후 최대 9개월 후 받게 된다.

임 의원은 문체부의 방송출연표준계약서(출연료 지급방식 -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가 출연료 지연 지급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BS 편성이 예정됐던 드라마 ‘디어 엠’은 2020년에 촬영해 당초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편성 예정이었지만 주연 배우의 학폭 논란으로 인해 편성이 무기한 지연됐다. 일부 단역 출연자는 출연계약서 미작성으로 아직까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딜라이브TV에서 방영된 ‘DMZ 대성동’은 지난해 9월 드라마 제작에 들어가 올해 3월에 공개됐지만 아직까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단역 배우(15~30만원)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으로 청산했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출연횟수는 방송기준으로 하되 편집과정에서 누락된 기 촬영분을 지급한다’고 돼 있지만 다수의 드라마 제작사들은 이를 계약서에서 누락하고 편집분에 대한 출연료 미지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꽃피면 달 생각하면의 경우 출연료는 제작사가 매월 방송분을 일괄 정산해 방송일 다음달 15일 출연배우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지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서 상 촬영 후 방송이 나가지 못하면 출연료를 못 받을 수 있다.

현재 KBS에서 방송 중인 ‘우아한 제국(유비컬쳐)’의 경우 회당 출연료를 받는 출연자는 촬영 후 출연분의 삭제된 회는 50%만 지급을 하며 여기서 회당 출연료라 함은 대본이 아닌 송출된 방송분만을 기준으로 한다’로 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실제 출연료 50%만 지급한 경우가 발생했다. 또 KBS 방영 일일드라마 ‘우당탕탕 패밀리’의 경우에도 편집분에 대해 50%의 출연료만 지급하고 있다.

임 의원은 “방송이 나가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50%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것은 임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연기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드라마 연기자의 출연료는 사실상의 임금으로 표준계약서를 악용해 연기자의 임금을 방송 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드라마 제작사들이 불공정 계약을 관행으로 체결하고 있는데 노동부가 드라마 제작사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문체부 고시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는 K-드라마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인 사전제작이라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고시(표준계약서) 개정을 위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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