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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강화…“배당절차 개선·소액주주 소통내역 포함”

입력 2023-10-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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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1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 소액주주·해외투자자와의 소통내역 등이 포함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해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지난해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된 바 있다.

거래소는 공시 과정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충실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19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시장 상황을 반영해 2020년, 2022년 두 차례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 의무공시 대상 기업 확대에 맞춰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특히 내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기업이 새로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하는 점을 감안해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감안해,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토록 했고, 관련해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하도록 했다.

이사회 내 다양성을 강조하는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 방향 등을 반영해 다양한 성(性)·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토록 했다.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를 공시토록 했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등 책임 있는 자의 임원선임을 방지하기 위해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했던 공시기한은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보고서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실시한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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