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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총력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차량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시행예고

입력 2023-10-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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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창녕군이 지방세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창녕군)


창녕군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추진, 체납징수를 강화한다.

12일 군은 연말까지 운영하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급여 등 다각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체납고지서 발송 및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9월 말 기준 6억 2천3백만 원으로 총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단속 상설기동반을 운영한다.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미납시에는 차량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한의 체납처분을 단행한다. 한편,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정리보류 처분 후 재산 유무를 분기별로 조사하는 등 올해 남은 3개월간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 대비 59조 원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전국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도 대폭 줄어들어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지역발전의 중요 재원이 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이번 기회에 일소한다는 각오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창녕=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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