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영남

울산시 고액 체납자 특별기동징수팀... 7개월간 15억3천만원 징수

‘울산시 고액체납 특별기동징수팀’맹활약

입력 2023-10-12 15:4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올해 신설된 ‘울산시 고액체납 특별기동징수팀’맹활약
울산시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시는 특별기동징수팀을 신설하고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의 칼을 빼들었다.

고액체납자의 기준은 3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로 울산시는 고액체납자 658명, 체납액 111억 2100만 원에 대해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별기동징수팀은 3월부터 9월까지 고액체납자 658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 활동, 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추심 등 체납처분으로 209명으로부터 15억 3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은닉재산 추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채권 등 442건을 압류조치 했다.

주요 징수 사례를 보면,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4명에 대해 9월 한 달간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징수 8300만 원, 분납 4000만 원 등 총 1억 23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 에이(A)씨는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낼 돈이 없다고 버텨왔으나, 특별기동징수팀의 현장조사 및 재산추적 결과 배우자 소유의 남구 옥동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하자 납부약속을 하고 당일 시청을 방문하여 5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체납자 비(B)씨는 배우자 소유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가족 명의로 사업자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체납세 23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9월부터 300만 원씩 분납을 시작했다.

체납자 시(C)씨는 부산시 강서구에서 부친 명의로 대형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로 고발 대상임을 고지하자 체납세 3000만 원을 완납했다.

체납자 디(D)씨는 사업부도로 본인명의 재산은 전부 경매 처분돼 채권확보가 불가능했지만 배우자 등 가족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남구 신정동 소재 고급 대형아파트의 소유자가 배우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하자 체납세 2000만 원에 대한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부터 매월 200만 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는 강도높은 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해 성실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확고히 할 것”이라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하고 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