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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수원, 위험의 외주화…안전관리 책임 다해야"

산업안전사고 대부분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직원

입력 2023-10-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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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 대부분이 일용직 등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서 발생한 산재는 모두 325건이다. 2명이 숨지고 326명이 다쳤다.

재해자별로는 협력사 소속 직원 수가 281명(사망자 2명 포함)으로 전체 사상자의 85.6%를 차지했다. 한수원 소속은 47명이었다.

또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업무 특성상 종사자들은 방사선 피폭에 노출돼 있는데, 종사자 간 신분에 따른 피폭량도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 적정 피폭량을 초과해 방사선에 노출된 종사자들도 99% 이상 협력사 소속이었다.

한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조사결과를 보면 원전 근로자 중 피폭량 10mSV(밀리시버트) 이상 근로자는 총 323명이다. 이 중 한수원 소속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10mSV는 일반인 선량한도 기준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수원과 협력사 간 근로자 피폭량 차이는 평균값 기준 연간 최대 26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최대값 기준 협력사 직원의 피폭방사선량은 49.67mSV인 반면, 한수원 직원의 최대 피폭량은 6.87mSV로 약 8배 차이를 보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상 피폭 유효선량한도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기준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 일반인 기준 연간 1mSV로 협력사 직원의 최대 피폭량인 49.67mSV는 종사자 기준 선량한도에도 근접한 수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한 해도 빠지지 않게 안전사고와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 모두 협력사 소속 직원이 한수원 소속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실에 단순 근무지와 역할의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이 곧 스스로 ‘위험의 외주화’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협력사에 자사의 안전관리 규정 준수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2·3·4차로 협력관계가 복잡해져도 끝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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