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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 ‘고용 세습’ 놓고 12일 첫 파업

입력 2023-10-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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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오토랜드 광명 1공장 EV9 생산라인(사진제공=기아)

 

기아 노조가 올해 14차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12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고용 세습 조항과 정년 연장, 추가 수당에 대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지난 10일 14차 본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12일부터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노조의 결정으로 오는 12일~13일, 17일~19일 4시간, 20일 6시간 파업이 진행된다.

노조는 “사측의 최종 제시 안은 턱없이 부족하고 개악안도 철회되지 않았다”라면서 “사측이 올해 단체교섭을 끝낼 생각 없다고 판단해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추가 교섭의 여지는 열어놓겠다는 입장이다.

기아 노사가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인 부분은 ‘고용 세습’ 조항이다. 기아의 단체협약 27조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사실상 기아 직원의 자녀에게 고용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으로 지난해부터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노동부 안양지청은 기아 대표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사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그동안 지적된 고용 세습 조항 폐지를 노조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3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과 기아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200명, 5년간 최대 1000명에게 해외 봉사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아 주니어 글로벌 봉사단’을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개악안 이라며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도 올해 임단협의 쟁점 중 하나다. 사측은 정년 만 64세 연장 대신 정년 퇴직자를 최대 1년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베테랑 1+1’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의 요구는 정확히 정년연장이다”라며 거절했다.

노조는 역대 최대 임금 인상안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금 400%+1050만원에 무분규 타결 격려금 250만원+주식 34주 등을 제시했다. 또한 사측이 제시한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사업 및 미래차 핵심부품 국내투자 확대에 대해서도 노조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기아 노사는 4개월간의 입단협 교섭에도 마찰을 이어가고 있다. 기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3년 만에 파업이다. 사측은 “추석 이후 교섭을 길게 끌고 갈 생각 없다”라면서 “더 고민해보겠다”라고 향후 협상의지를 밝혔다.

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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