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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게 온다?" 전세사기, 막을 방법은 없을까

입력 2023-10-10 16:26 | 신문게재 2023-10-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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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올해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또 터졌다. 최근 경기도 수도권 일대 빌라·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가 240여건이나 접수됐고 고소장도 50건을 넘어섰다. 더 특별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영업일인 지난 6일까지 임대인인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 관련 법인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모두 245건 접수됐다. 정씨 부부 법인 명의로 된 건물 중 수원과 화성에 위치한 빌라와 오피스텔만 40여채에 달하며, 양평, 평택, 제주 등지에도 이들 소유 건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전날 기준 53명으로부터 접수됐고,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원에 이른다.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경찰에 접수되는 고소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건축물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A씨는 “임대인에게 여러 방법을 찾아 봤지만 현행법 내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면서 “작정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 내 책임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전세사기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일에도 대출 요건 등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나온다는 지적에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 완화하고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완 방안도 발표했다. 이와관련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정부 보완책에 대해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인 간 거래에 대해 정부가 돈을 물어주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기 사건을 정부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전세사기는 잊을 만하면 또 터져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지금 상황에선 뭘 내놔도 구체적 지원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임대보증보험의 적용범위를 늘리고 위험도가 높은 물건에 대해 보증료를 낮춘 것이 지금 상황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인데,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피해자 구제 조치였던 만큼 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임차인은 집 계약 전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과 부동산 권리관계가 등록된 등기부등본만 확인할 수 있어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엔 한계가 있다. 또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점유 및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날 자정부터 발생하는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사기 일당이 악용하는 부분 중 하나다. 세입자 전입 당일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경매 등의 절차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수밖에 없게 된다.

공인중개 업계 한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의무화 등 거래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마련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임차인에게만 주의를 강조하기 보단 잠재적 전세사기 발생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의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 전세사기 의심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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