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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11일부터 제304회 임시회 개회

제ㆍ개정 조례안 25건 및 동의안 13건 안건 심의

입력 2023-10-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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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11일부터 제304회 임시회 개회
대구시의회 전경.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ㆍ개정 조례안 25건 및 동의안 13건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ㆍ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으로 구성됐다.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11일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한다.

본회의 후 전체 의원은 13일부터 17일까지 금호강 하중도에서 개최 예정인 ‘2023 대구정원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중도 명소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12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생현장을 외면한 대구형 배달앱 문제 관련 △대구시 지방정원 조성 및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해 시정질문이 준비됐다.

아울러 △대구시 미래정책에서 소외된 북구 서변들 개발 촉구 △대구 역사인물 활용 방안에 관한 제언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및 월배신도시 도시계획 도로개설 관련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 촉구 △기후변화 및 도심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시 가로수 개체 필요성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촉구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살핀다.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원봉사활동 점수의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촉구’ 5분 자유발언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대구=송지나 기자 sjna111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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