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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기대와 우려

보험 가입자 편익 증대…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과제 산적

입력 2023-10-10 12:48 | 신문게재 2023-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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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서
(사진=연합뉴스)

 

가입자 약 4000만명에 이르며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부르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며 가입자들이 전산으로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의료계 반발이 거세 전문중계기관 선정부터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실제 제도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사이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문 중계기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 및 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의료·보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시스템 구축해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복잡한 보험금 청구 절차로 인해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과거 지급된 보험금을 기초로 추정해 보면, 올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은 3011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처럼 복잡한 청구 절차로 인해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지만, 14년간 의료정보 유출 등을 우려와 의료계 반발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실손보험 가입자 중 청구 시 과정이 번거롭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간소화를 통해 잘 이뤄질 거로 생각한다”며 “1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늦게라도 법안이 통과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안정화되기 위한 과제는 남아 있다. 의료계 등을 비롯해 일부 환자 단체들은 환자별 질병 정보가 축적돼 향후 보험사 마케팅 등에 이용될 수 있고, 보험사가 환자를 선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시행령 제정과 실제 도입, 시스템 구축 등까지 이어지기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의료계 반발을 해결해야 해 예정된 도입 시점보다 제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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