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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못 걷고 사라진 세금, 5년간 20조원 달해

진선미 "지속·적극적인 징수 노력 기울여야"

입력 2023-10-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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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합)

 

세금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채무 시효 완성 등의 이유로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원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세청도 3100억원으로 높았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을 모두 합하면 20조5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4조원대의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셈이다.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금 중 징수 불가 사유가 발생해 결손 처분이 된 금액으로, 불납결손 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법인 청산 종결, 소멸시효 도과, 강제징수 종료, 무재산으로 변제능력 없음 등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 중 대부분은 ‘소멸시효 도과’와 ‘강제징수 종료’가 이유였다. 매년 90% 이상의 불납결손액이 이 두 가지 이유로 발생했다.

체납 세금 중 결손 처분이 되지 않은 미수납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미수납액은 67조4000억원으로, 2018년(48조4065억원)보다 19조179억원 증가했다.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465억원, 2019년 51조491억원, 2020년 54조3772억원, 2021년 61조3929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미수납액이 56조74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이 각각 4조1936억원, 1조467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불납결손에 대해 정부의 효과적인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 강조 기조에도 불구 법 개정에 따른 별납결손액 규모가 제대로 관리 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시스템을 정밀하게 재점검해 과세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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