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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액·상습 체납 차량 철퇴...12대, 4천5백만 원 징수

입력 2023-10-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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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는 지난 9월 한 달간에 걸쳐 고액·상습체납자 소유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번호판 영치, 강제인도 등 총 12대를 단속해 4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징수과 체납기동팀 직원들이 3개조로 편성해 서울과 인천, 경기 전 지역을 누비며 상습체납자 소유 고급 외제 차량 및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량 등을 대상으로 정밀 추적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및 단원경찰서 합동단속 및 지난 5월 고급·외제(폐업법인) 차량단속을 통해 54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 단속을 통해서도 현장에서 2900만 원 징수, 1600만 원의 분납을 이끌어 냈다.

이와 함께 렉서스, 그랜저 등 ▲고급 외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대 ▲인도명령 4대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량 2대를 강제 견인해 시 공매장에 입고시켰다.

한편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강제 인도로 공매장에 입고된 차량은 이달 중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안산=최제영 기자 cjy.800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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