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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시대 서막 밝았다…세종시민사회 ‘들썩’

최민호 세종시장, “헌정 사상에 길이 남을 것”

입력 2023-10-10 09:16 | 신문게재 2023-10-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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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진 400
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정하는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장면. 연합뉴스 제공

세종의사당 이전 상임위 규모 등을 정하는 규칙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세종시민사회가 들썩였다.

이로써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착공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규칙안 통과는 2021년 9월 말 세종의사당 설치법(국회법 개정안) 가결 이후 2년 만인데 비로소 국회 세종시대가 현실화된 것이다.

여야는 지난 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규칙안을 재석 255인 찬성 254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압도적으로 가결했다.

이날 세종시는 ‘국회 세종시대 서막 밝았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시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세종의사당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세종을 중심으로 국정운영 비효율이 개선될 뿐 아니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종착지가 아닌 출발점이자 신호탄”이라며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칙은 상임위 12개와 이에 소속된 국회의원 사무실,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등 국회 일부 기관을 세종의사당으로 옮기는 것이 주요 골자다.해당 상임위는 ▲기재위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 ▲행안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과방위 ▲복지위 ▲환노위 등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와 예결위가 그 대상이다. 국회도서관 분관도 세종의사당에 두도록 했다.

규칙 통과로 세종의사당의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미 설계비 147억 원과 부지매입비 700억 원이 확보돼 있어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면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사업비 규모는 3조 6000억 원에서 많게는 5조 원대로 추산된다.

건립부지는 세종시 세종동 63만 1000㎡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2배 규모다.착공과 완공 시점은 설계 및 공사 방식 결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국회사무처는 “총사업비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2031년 전후 완공이 예상된다”며 “효율적인 국정운영 및 국가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적·대표적인 건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칙안 통과는 세종시가 우리나라 정치행정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2028년 완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함께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중대 모멘텀이 될 전망이다.

충청권의 위상 제고도 뒤따를 전망이다. 제헌국회 출범 이후 75년간 서울 독점 입법권력의 첫 분산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수혜가 기대되는 것이다.

세종시에서 국가 주요 입법과 정책 결정이 이뤄지며 서울로부터의 국정 중심축 이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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