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정책

첫발 뗀 ‘토양 내 불소’ 규제 완화…내년 상반기 내 새 기준 마련할까

제도 개선과정서 난관 예상…다이옥신 토양오염 기준 신설에 2년 걸려
환경부 “내년 상반기내 ‘토양 내 불소’ 새로운 우려기준안 마련 가능

입력 2023-10-09 23:20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환경부가 ‘토양내 불소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후속조치에 나선 가운데 규제심판부가 제시한 내년 상반기까지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25일 ‘토양 내 불소 정화규제’ 관련해 회의를 열어 불소규제를 개선할 것을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주거지역 등 400mg/kg, 산업지역 800mg/k로 설정된 국내 불소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다고 지적하며, 인체·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새로운 우려기준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을 제시했었다.

환경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 추진해 나서고 있다. 현행 토양 내 불소기준이 지난 2002년 처음 설정 당시 우리나라 지질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인식이다. 주택·건설업계 등은 반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018~2022년간 불소관련 토양 정화비용이 수도권에서만 5853억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비용부담이 적잖았던 까닭이다.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토양 정화비용에 관한 업계의 부담이 크게 줄 것이란 기대감이 엿보인다.

다만 제도 개선과정에서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이란 일각의 염려도 있다. 앞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언급되는 다이옥신 토양오염 기준이 신설되는데, 2년 여의 시간이 소요됐었다. 반면 규제 심판부가 제시한 내년 상반기까지 불과 8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에서 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제기된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다이옥시 토영오염 기준 신설과는 토양내 불소기준에 대한 새로운 우려기준안은 비교적 단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토양오염 기준 신설)이 2년이 걸리긴 했는데, 불소 같은 경우는 기존 있었던 자료에 업데이트 하는 것이기에 다이옥신 때처럼 (준비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며 “2024년 상반기에 새로운 우려기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