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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 구미시의 무방류시스템 도입 갈등,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져

대구시, 구미시 논리 반박

입력 2023-10-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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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 구미시의 무방류시스템 도입 갈등, 진흙탕 싸움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신공항 화물터미널 배치 문제로 촉발한 대구시와 경북 구미시의 갈등이 낙동강 취수 문제로 옮겨가면서 양 기관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인다.

대구시가 지난 6일 ‘구미산단 유해물질 배출업종 절대 불가!’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구미시는 8일 ‘정당한 기업활동 방해하는 대구시의 불법적 압박 단호히 대처’라는 보도자료로 맞받아쳤다. 이에 대구시는 또 9일 ‘TK 백년미래 가로막는 구미시장의 무염지욕(無厭之慾)’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전날 구미시의 논리를 반박했다.

대구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시는 지난 수십년간 낙동강 하류 지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산업화시대에 나홀로 성장을 지속해 지금의 번영을 이뤄다”며 “(그런데) 구미시장은 오히려 십수 년 공들여 체결한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ㆍ건강권과 직결되는 안전한 식수 확보와 낙동강 환경보존을 위한 ‘구미 국가산단에 대한 정당한 협조 요청’에 대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압박 행위라고 주장하는 구미시에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구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구시는 8일 구미시가 발표한 ‘정당한 기업활동 방해하는 대구시의 불법적 압박 단호히 대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구시민의 안전한 식수를 위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대구시는 ‘(구미산업단지 내 무방류시스템 미도입 시 공장 가동을 막겠다는 대구시 발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처사’라는 구미시 주장에 대해 “구미지역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면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6항,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생명ㆍ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무방류시스템 도입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는 주민의견 등 청취에 대한 규정이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두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상류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하류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방류시스템 도입은) 현시점에서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지 않고 기업에 대한 불법적 압박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해소를 통한 기업 경영활동 활성화도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권이 보장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며,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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