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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도 전세금 미반환 사고 당해…올해만 345억원 규모

입력 2023-10-09 11:13 | 신문게재 2023-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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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전세사기, 역전세 등의 여파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연간 최대 미반환액이다.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9천만원)에서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미반환 사고액이 2년 새 12배 가까이 증가했다.

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해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LH가 운영하는 전체 전세임대주택 재고는 28만가구가량이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1억2000만원의 전세금을 지원한다. 청년의 자기 부담 보증금이 100만∼200만원가량으로,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게 된다.

LH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만 전세임대주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이는 일은 없지만, 전세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발이 묶여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LH가 위험 물건 권리 분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보증보험 지급이 거절될 때는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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