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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0-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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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YONHAP NO-4025>
(사진=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해당 요양기관을 방문해 진료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단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나 온라인 등으로 보험사에 전송해야 했다.

개정안에는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자료를 업무 외에 용도로 사용·보관하거나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관을 뒀다.

금융위는 앞으로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의료·보험 공동위원회 구성,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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