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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시의원 “서울의 백년대계 견인할 ‘공동보존서고’ 건립해야"

“도서 구입ㆍ폐기 반복…서울시교육청ㆍ25개 자치구 공동으로 건립 사업 추진해야”

입력 2023-10-0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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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은 5일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ㆍ25개 자치구와 공동사업으로 수장공간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에 자료 보존ㆍ제공 등 도서관 책무 수행에 필요한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법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항에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하고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도서관법은 2006년 전부개정 이후 공공도서관 수장자료 통합적 보존관리 책임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에는 도서관법 전부개정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동보존서고가 없다.

공동보존서고는 △수장자료 공동이용 △수장자료 수명연장ㆍ장기보존 △지역사회자료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광역단위 지역내 도서관의 인쇄자료 및 디지털자료의 공동보존 및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도서관 공간혁신을 위한 지역 공동보존서고 건립추진 미흡’, ‘지역단위 장서 보존 기능 개선 필요’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관자료 및 기존 자료의 폐기를 통한 한정된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자료 보존ㆍ복원에 필요한 체계성ㆍ효율성 구축을 위해 공동보존서고는 ‘서울의 백년대계’를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교육청ㆍ자치구와 함께 TF를 구성해 충남ㆍ대전ㆍ부산 등 공동보존서고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과 공론화를 거쳐 ‘서울형 공동보존서고’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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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의원이 서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205곳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입한 자료는 578만 9663권이며 폐기한 자료는 329만 6852권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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