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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부정·불량 농약 차단, 농약 판매업체 점검

오는 31일까지 점검

입력 2023-10-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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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부정·불량 농약 차단, 농약 판매업체 점검
강화군청 전경
인천 강화군이 불법 농약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과 농약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농약 판매업체 점검에 돌입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합동점검은 4일부터 인천시와 공동 수행하며 오는 31일까지 관내 33개 농약 판매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은 △미등록 밀수 및 불법 제조 농약 등과 같은 부정농약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불량 농약의 보관·진열·판매행위 △농약 판매 교육 이수 등 관련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조치가 따른다, 부정·불량 농약 진열·보관·판매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 제한기준 미준수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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