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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자동차세·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입력 2023-10-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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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인천 강화군이 4일부터 31일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등록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30일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기한내에 미납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단속으로 번호판을 영치 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 차량도 이에 해당한다.

군은 영치 예고와 자진 납부를 우선 안내할 계획이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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