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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민연금공단, 고금리 시대에 무이자 대출 특혜"

비연고지 근무 직원 대상 197억 가량…감사원 '주의'처분에도 계속

입력 2023-10-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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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국회부의장] 프로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김영주 의원실)
고금리 시대에 국민연금공단이 공단 직원들에 197억원 가량의 무이자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비연고지 근무자금’이란 이름의 이 무이자 대출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원금을 상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이 없다. 공단은 지난 2018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일부 직원에 대해 무이자 대출 혜택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연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일정 기준에 따라 최대 8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약 197억원 상당(492건)의 대출이 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무이자 대출을 손쉽게 받는 반면 매월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서민들의 이자비용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올해 2분기(4~6월) 가구주가 상용직인 가구에서 월평균 이자비용은 36만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 가구(41만7000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 가구(31만4000원)는 사업용도 이외에 신용·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부담한 가계대출 이자 비용도 각각 40.0%, 35.4% 증가했다.

공단에선 ‘복리후생대부금 운용규칙’에 따라 대여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대출 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데, 점검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131명이 부적정 대상자로 확인됐다. 이렇게 대출된 금액은 48억9200만원에 달한다.

부적정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임차 보증금 용도로 대출했음에도 전월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목적외 사용’ 사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숙소 입주’(17건), ‘주택 소유’(15건)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적정한 사용이 확인돼도 3개월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면 그만이다. 대출 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기간에 대한 가산 이자를 납부하거나 주의 조치 등 별다른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감사원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연금 직원들이 0% 이자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지금처럼 고금리로 국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이자로 대출금을 악용하는 사례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부적정한 대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연고지 근무자금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불이익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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