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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작년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국가공무원 15개 부처·50명

경찰청 15명·해경 14명…법무부·외교부·행안부 등 각각 3명

입력 2023-10-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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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양경숙 의원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정부 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이 지난해 5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공무원 징계령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50명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발생한 부처는 총 15곳이다.

부처 별로 보면 경찰청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경찰청이 14명으로 그 다음 많았다. 이 두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처·외교부·행정안전부에서도 각각 3명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국세청·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에서도 각각 1명의 징계자가 발생했다. 지난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8명까지 포함하면 징계 공무원은 모두 58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공무원 징계령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해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공무원 징계령은 직장 내 괴롭힘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로 정의하고 비위 정도가 악의적이면 해임·파면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가공무원 징계령 시행 이후 공직 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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