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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4일부터 시행...공정한 거래문화의 시작

4일 이후 계약부터 연동에 관한 사항 적은 약정서 발급 의무
중기부 제재보다 계도기간 운영...온·오프라인 신고센터 마련 등 지원방안 마련

입력 2023-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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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협약식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10월 4일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약자와의 동행 1호법안’으로 지난 1월 3일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되며 법제화 됐다.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 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모집해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당시 목표치가 너무 높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해 9월 26일 현재 총 6533개사(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 중기부는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개월 동안 중기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한편, 총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개정 상생협력법의 시행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다만, 중기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에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진=중기중앙회)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의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돼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한,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 또는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되도록 하여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연동제와 관련하여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의 숙원을 풀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 그동안 연동제의 현장 안착에 원팀으로 최선을 다해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관계자분들, 특히 제도 초기부터 아낌없이 협조해준 연동제 TF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되었으니,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길모 기자 yg10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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