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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본청 민원창구 1시간 확대 운영

이달 4일∼31일까지 농번기 민원서비스 확대

입력 2023-10-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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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민원창구
청양군청 민원창구
청양군은 이달 4일부터 31일까지 본청 민원창구 운영시간을 1시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창구 확대운영은 농번기를 맞은 민원인들이 1시간 일찍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창구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직원들의 교대 근무를 바탕으로 8시부터 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까지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즉시 처리되는 민원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하다.

또 자동차등록증이나 등록원부 발급, 여권ㆍ국제운전면허증 접수, 부동산 실거래 신고, 토지이동 신청, 토지대장 및 지적도 발급,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 인허가 상담 서비스도 가능하다. 즉시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은 담당자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민원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호응 속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 김종용 민원봉사실장은 “눈코 뜰 새 없는 농사철 민원인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창구 운영시간을 1시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양=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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