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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금거래 46.4조...부가세 탈루 방지책 마련해야

입력 2023-10-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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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 거래규모가 급증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에 대해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난 3년간 금거래 공급가액이 무려 46조4000억원이 넘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은 17조957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 거래 공급가액은 2014년까지만 해도 5조원대에 그쳤으나, 2020년 10조1028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에 2020∼2022년 지난 3년간 총거래 가액은 46조4167억원에 이르렀고 부가가치세 징수 세액은 지난해 19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자산 가격 급등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영향이라고 한 의원은 분석했다. 한편,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지난해 3128건으로 집계됐다.

포상금 지급 액수는 약 14억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과세 당국은 귀금속 업계를 중심으로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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