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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흡연 등 불법행위로 몸살…이틀에 한번 꼴로 흡연 적발

최근 5년 전체 국립공원 불법행위 적발 건수 ‘1만5251건’

입력 2023-10-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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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사진=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올해 추석 연휴 국립공원 관광객이 90여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작 국립공원 곳곳은 흡연, 취사 행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산은 올해 전국 국립공원 중 불법행위가 제일 많이 적발됐으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흡연행위 역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3년7월)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만525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3083건을 기록하는 등 지난 2018년(2067건)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153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 최다 발생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북한산으로 불법행위 2593건이 적발됐다. 이어 설악산 1818건, 지리산 1800건, 한려해상 916건, 계룡산 810건 순이었다.

임 의원은 “우리가 지켜나가아 할 산과 바다가 있는 국립공원이 사소한 불법행위들로 크게 병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중 특히 재난으로 번질 우려가 높은 흡연 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서울 구로을)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총 8635건) 중 흡연 불법행위는 874건이었다. 연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적발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흡연행위는 36건이었는데, 그중 북한산이 11건으로 제일 많았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흡연행위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60만원으로 다른 불법행위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야영행위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특별보호구역 출입이 20만원, 취사행위는 10만원이다.

윤 의원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공원에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흡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대규모 산불 중 3건 이상이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다”고 말했다.

해상국립공원 역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상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992건의 불법행위가 단속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497건으로 지난 2019년 362건 이래 꾸준히 증가추세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17건을 기록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취사가 5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영 453건, 비법정 탐방로 출입 360건, 무단주차 118건, 음주 107건, 특별보호구역 출입 99건 순이었다

속출하는 국립공원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환경부 등 정부 당국은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출입 금지 조치 등 더 엄중한 지침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양오염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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