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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 대비 ‘노인돌봄기금’ 설치 검토 착수

기금 설치 등 포함해 노인 의료·돌봄 재정구조 개편 방안 연구
최근 관련 5000만원 규모 연구용역 계약 체결
복지부 “해외·유사 사례 파악…기금 설치 추진 수준은 아냐”

입력 2023-09-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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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_표지석 - 복사본

보건복지부가 급격한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해 ‘노인돌봄기금’ 신설을 연구·검토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돌봄기금 설치 등 노인 의료·돌봄 재정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돌봄·의료비 지원도 늘어나면서 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기초연금 등 노인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23조2289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6330억원으로 10.3% 증가한다.

기금은 재정의 한 종류이다. 재정은 운영 수단에 따라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한다.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해 설치할 수 있다. 재원은 출연금과 부담금 등이다. 만약 노인돌봄기금이 설치된다면 출연금 외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정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돌봄기금 설치를 검토하기 위해 최근 5000만원 규모의 ‘노인돌봄기금 설치방안 연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연구용역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 설치 타당·필요성 여부 검토, 가능한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돌봄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노인을 포함한 통합돌봄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돌봄보장법안’을 지난 5월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돌봄보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견제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국고보조금, 사회보험 재정 등으로 분절돼 있던 돌봄관련 재정을 시·군·구 단위로 통합해 돌봄보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돌봄 관련 재정에 대해 기금을 만든 적이 없어서 해외나 유사 사례들을 파악해 보는 수준”이라며 “기금을 만든다, 어떤 재원을 묶어서 이렇게 기금 설치를 추진하자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나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에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지 판단하기 위해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떤지 조사하는 연구”라고 덧붙였다. 

 

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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