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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약사 약국' 솜방망이 처분한 부산진구보건소…"즉각 감사해야"

입력 2023-09-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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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A약국에서, 심평원에 등록된 유일한 이 약국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도중 칸막이 뒤 조제실에서 약이 나오고 있는 모습.(사진=도남선 기자)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 약을 조제한 약국에 대해 부산진구보건소가 행정지도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당초 부산진구보건소는 본보 보도와 시민단체의 고발 등에 따라 이 약국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경찰 고발 조치키로 했었음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27일 부산진구보건소는 약사면허가 없는 사람을 고용해 약을 조제한 혐의를 받는 A약국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짓고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5월 1일자로 A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인력 현황 변경을 신고해 개설 약사 외 봉직 약사 1명이 등록돼 근무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왔다. 그러나 최초 취재가 시작된 지난 4월, A약국의 심평원 등록 약사는 1명뿐이었으며, 27일 현재에도 등록 약사는 1명뿐이다.

그러나 당초 부산진구보건소는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고발 이후 지난 5월 현장을 방문한 뒤 A약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부산진구보건소 B 주무관은 “제보 받은 동영상을 살펴보고 해당 약국 조제실 환경에 대해 양일에 걸쳐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무자격자 조제가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업무정지 1개월 사전통지와 양벌규정을 적용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규석 부산진구 보건소장도 지난 5월 18일 무면허 약사의 약 조제 사실 확인에 대한 사과문을 남긴 바 있다. 정 소장은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조치 완료했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진구 약국 전체에 주의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사죄드리며, 관리·감독에 좀 더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혔다.

결국 A약국은 5월에는 ‘무면허 조제’였지만, 9월에는 ‘혐의 없음’이 돼버린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산진구보건소의 입장이 바꾼 배경이 의아하다”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A약국은 약사의 지도가 불가능한 칸막이 뒤에서 ‘무면허자’가 약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으며, 관련 동영상이 언론과 유튜브 등으로 공개된 바 있다.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한 행위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약국의 대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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