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 |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 부동산 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적 이해관계인은 강화군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부동산 원의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주택 공시 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 열람 후 이의신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