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 어업 합동단속 실시

어업지도선, 해경 함정 등과 해상·육상 동시 실시

입력 2023-09-27 11:21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어선 조업 전경
어선 어업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가을철 성어기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어업지도선, 해경함정 등과 해상·육상 동시에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 수산과와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양경찰서, 각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군 어업지도선 9척이 동시 투입된다.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함정과 불법 어업 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유통·판매 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포획금지 수산 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및 작동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어업 예방을 위해 10월 합동단속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 배포·게시할 예정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