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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지정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본격 시행

오는 10월부터 전송제도 확대시행

입력 2023-09-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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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10월부터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무단 방치·투기되는 폐기물의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우선적으로 건설폐기물에 대해 ‘현장정보 전송제도전송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도 배출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제도가 확대시행된다.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무게)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전 안내한 바와 같이 관할 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281개소에 대해 전송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폐기물 무단 방치 및 불법 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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