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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대표발의

입력 2023-09-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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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변재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 방발기금 납부의 의무를 부여하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서비스해지나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포함하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의무를 부여하고, 기금 용도에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발표한 ’2023 온라인플랫폼 진흥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의 77%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원의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9%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 권리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규제보다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된 규제 법안들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관 신고제라는 최소한의 규제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전체 ICT 예산의 76%, 방통위 전체 예산의 81%가 방발기금·정진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고갈위기에 있는 기금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방발기금에 무임승차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징수기준을 재정립하고, 징수된 기금은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기업들이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영 기자 pjy6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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