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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3년 4분기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대상자 모집

내달 6일까지 창업 최대 3억원·주택 구입 7500만원까지

입력 2023-09-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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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은 내달 6일까지 65세 이하 귀어업인(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의 4분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귀어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어선어업·양식업·수산물 가공 유통업 등의 경영을 위해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귀어업인(예정자 포함) 및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창업자금은 사업대상자 당 3억원 이내, 주택자금은 세대 당 7500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완료(또는 일부 완료) 후 담보를 제공하고 수협에서 대출(금리 연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받고, 이자 차이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하, 고성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어업인 또는 고성군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됐으나 최근 5년간 어업 경영을 하지 않은 재촌 비어업인으로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내달 6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실제 대출 금액은 대출 신청자의 어선·양식장·건축물 평가 등 수협의 대출 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수협과 상의해 대출 가능 금액 등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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