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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문안通] 취지 퇴색하는 김영란법

입력 2023-10-03 13:37 | 신문게재 2023-10-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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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법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 주요 목적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외부강의 수수료도 제한하자는 것이다. 최종 논의과정에서 공직자의 범위에 공직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교직원, 언론인 등도 포함됐다. 김영란법은 3-5-10 규정이 있었다. 식사접대 한도 3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 농축산물 선물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계속 수정됐다. 특히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은 계속 높아졌다. 지난달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10만원에서 15만원(추석·설은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과 설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추석·설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일부터 당일 후 5일 까지다. 여기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선물은 물품만 해당됐지만 물품 외에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수·축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도 가능해졌다.

덕분에 지난 추석 명절에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는 고가인 20∼30만원대 선물세트 매출이 역대급으로 급증했다. 특히 한우 등 축산물과 굴비 등 수산물선물세트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농축산물 농가를 살리기 위한 명분이지만 이렇게 선물가액을 잇따라 올리는 것은 당초 김영란법의 취지와는 많이 멀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김영란법의 사문화를 걱정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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