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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폐기물 관리 기준 강화…내달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불법투기 차단한다

입력 2023-09-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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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환경부는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 관리가 가능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량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10월 1일에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이달부터 대상이 지정폐기물까지 확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게 된다.

폐기물 수집·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처리업자는 폐기물 진입로와 계량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차량 영상정보,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자의 무단 투기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억울한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반과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전송장비 설치, 현장정보 관리시스템과 연동, 정상 전송상태 확인 등을 위해 현장기술지원반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장정보 전송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 기술로 투명하게 관리된다”며 “폐기물 처리업체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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