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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40대 회사 팀장 극단선택 사건 본격 수사 착수…“장시간 근로 만연”

노동부, 관련 의혹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근로 감독 결과 본격조사

입력 2023-09-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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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1
고용노동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ㄱ 사 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ㄱ 사 팀장급 직원인 40대 A 씨가 업무 부담으로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직장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으로 이어졌다.

감독 결과 A 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사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ㄱ 사는 A 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7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했다.

노동부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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